소상공인 적용 반대하며 철회 촉구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환경 개선 필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왼쪽 두번째) 등 소공연 관계자들이 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왼쪽 두번째) 등 소공연 관계자들이 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소상공인연합회(수석부회장 김임용)는 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인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등 대다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명, 서비스업은 5명 이하의 규모를 일컫는다. 지난해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기업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중이용시설까지로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등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