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보호 강화…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부터 기업의 귀책 사유로 1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제한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0만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로 하면 된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38만7568명(9만7508개 기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만6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64.0%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31.0%)보다 33.0%포인트 높았다. 만기금 수령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가입자의 88.1%는 보수 수준이 올랐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력 형성 지원효과를 보여준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