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무관세 수출 그대로
英·EU간 통관·인증 달라 대비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다음달 1일 시행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브렉시트 시점에 맞춰 공식 발효될 예정으로 통상·교역 환경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통관이나 인증 규제에는 변화가 생기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영 FTA가 다음달 1일 공식 발효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2018년부터 한영 FTA를 추진해 지난해 8월 22일 정식 서명한 바 있다. 한영 FTA에 따라 EU를 경유한 수출도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영국이 EU와 결별해도 한·영 간 무역환경은 종전 한-EU FTA와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차 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종전처럼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영국-EU 간 역외 통관절차가 브렉시트에 맞춰 부활한다. 영국은 전체 수입의 49.1%를 차지하는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당분간 통관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도 CE 인증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한 가운데 통관인증관련 사항을 챙겨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EU 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한다”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과 EU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선 필요한 경우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18년 기준 131억달러로 우리 전체 무역액 1조1405억달러 대비 1.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연간 14억달러 규모로 비중이 제일 높은 승용차를 비롯해 선박, 해양구조물,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승용차, 의약품, 원동기, 주류 순이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