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까지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고시한 유효기간인 늘린 것이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마스크 생산·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도 보완했다.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했다.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