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 중대한 공익”
“피해 보상 담보 위해 선수금 보전 의무 필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할부 거래 시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9호 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선물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그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지급받고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과거 사례와 증가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규모와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할 때,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000억원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선 선수금 자체에 대해 보전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A씨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상조회사 대표로,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전해야 할 선수금보다 적은 금액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했단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제정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