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도어 개방 문제 확인
한미FTA 이용 기준 우회 우려
박상혁 의원 “車관리법 개정을”
테슬라 사태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화재 발생 시 쉽게 문을 열 수 없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에 자료를 요청했다. 정치권도 테슬라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테슬라 전기차 안전기준 국내기준 준수하도록 시정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테슬라 모델 X의 도어 개폐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테슬라 측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시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델 X의 도어를 소방 구조대원들이 열 수 없어 탑승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테슬라 전기차에 안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테슬라 측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 결과 테슬라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리콜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102조는 차량 충돌시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나올수 있도록 좌석 1열 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미국 자동차 중 한국에서 1년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사 전기차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테슬라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23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후보자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테슬라가 국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만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박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은 비상시 안전 설계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 확보를 위해 입법 및 정책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