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

공인인증서 시대 저물어

공공·민간 인증서 경쟁구도

사진은 지난 9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의 공인인증서. [연합]
사진은 지난 9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의 공인인증서.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오늘부터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뒤섞여 전자서명 경쟁체제가 펼쳐진다. 일부 기관이 발급하던 공인인증서에 차별적 법적효력(비대면 전자서명)을 부여하던 대목을 없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시장에선 전자서명 경쟁구도가 강화된다. 공인인증서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공동인증서로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동일선상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패스(PASS)·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벼르고 있다.

민간인증서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들과 공동으로 공동인증서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본인확인 정보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도 인증서비스 다양화를 돕는다. 일단 내년 1월부터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자를 추려놓은 상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