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견제장치의 삭제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친여 성향 법조인들의 대거 합류를 염두해둔 장치라는 해석이다.
이날 공수처법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 여권의 속전속결 처리 작전 아래 통과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신청에도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