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를 정보경찰의 업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책정보 수집과 신원조사가 경찰 직무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8일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에서 경찰 정보활동의 일부로 규정하여 관행적으로 해온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직무범위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치안정보’가 무엇인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하고,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경찰의 기능에도 맞지 않고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위는 개정안에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