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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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법원이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하는 범죄에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의 중형을 내리는 방침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가 지난 9월 발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는 징역 5~9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19년 6월까지 권고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상습범의 경우 29년3월까지 징역형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당시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또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었는데, 전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가 마련한 이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