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연구센터 조감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연구센터 조감도(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대책’으로 8개 사업 202억원의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예산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제18조)에 명시된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해야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포항시가 관련 사업을 발굴, 확보한 것이다.

사업별 예산 규모는 지진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건의한 사업 중 지열발전소 부지매입ㆍ지진연구센터 설립 39억 원(총사업비 174억 원), 지진피해지역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건립 33억 원(총사업비 380억 원), 지진피해지역 LPG 연료망 확장사업 38억 원(총사업비 168억 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5억 원등이다.

또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사업 중 동해안 대교(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20억 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45억 원(총사업비 971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5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5000만 원등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피해지역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 공동체 시설 내진보강사업과 지진피해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같은 피해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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