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일명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건물주에 대한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내년 6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 신청해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내년 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전남중기청 이현조 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