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이가 어린 점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불량해”
강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날달 1심서 징역 40년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판결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검찰은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거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왔다”며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끌어들이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인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의 협박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제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지금도 힘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경솔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며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강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이라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강훈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모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