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놓고 "사업주와 특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도 특고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 사업자인 특고의 특성 상 별도의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특고 당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특고와 일반 근로자 간 고용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등의 대안을 거듭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고용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전에도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안해 향후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경총은 "상임위원회 재심의를 비롯한 향후 입법 절차에서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