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검찰청 고발
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 총장 배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이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박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올해 2~4월은 이른바 ‘검언유착’이 제기되며 윤 총장과 한 검사장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던 시기이다.
사준모는 “박 담당관은 검언유착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 주체는 아니지만 윤 총장 감찰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통신기록을 건네받아 이를 법무부 감찰위에 공개했다”며 “강요미수 사건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윤 총장의 감찰 목적으로 이를 감찰위에 공개하고, 윤 총장 부인은 강요미수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담당관은 해당 통신기록을 윤 총장 감찰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찰위에 감찰 목적으로 공개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도 “하지만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 총장 부인은 강요미수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인이므로 박 담당관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사준모는 박 담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지적했다. 사준모는 “박 담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검사 및 윤 총장 부인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고발인이 감찰위의 한 검사 및 윤 총장 부인의 통신기록을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담당관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 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내역 공개 논란이 이어지자 한 검사장은 “만약 사모님(윤 총장 부인)과 통화한 게 있다면 이 역시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내게 물어본 적도 없다. 이를 감찰위에 맥락 없이 들이댔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