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여개 음란물 제작해 1000여만원 수익 내
재판부, “성적 자기 결정권 확립되지 않은
만 19세 미만 사진·영상 다수 포함돼”…법정 구속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유명 걸그룹의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는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판매한 약 760여개의 음란물 중 다수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라며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큰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디지털 매체 특성상 한번 판매된 이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배포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2차적 피해와 고통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 얻는 목적으로 다수 음란물을 판매해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직접 제작한 양도 상당하다”며 “피해자가 약 14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박씨의 1차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성년자인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양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등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아이돌 그룹의 성인 멤버의 얼굴도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 채널방에서 월 2만원씩 받고 게시하거나,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씩 받고 전송해 총 128만원 상당의 사진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