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친인권적 보안처분제 추진”
정부와 여당이 살인·아동성폭력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를 형기 만료 출소 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달 출소가 임박한 조두순에 대해서는 ‘위헌소지’로 인해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분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 새로운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성폭력 범죄 및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에 대해 형벌에 더해 국가가 추가로 행하는 교육이나 격리 등 강제적 자유 박탈·제한 조치다. 당정은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흉악범이 또 다시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이는 과거에 폐지된 보안처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 저지르고 5년이상 실형제공받은 자로 재범 의향 특성이 현저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하고, 다만 조두순 등 형기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 법적용은 위헌 논란 소지가 높아 청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이날 검토했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