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외화 환전 서비스 개발 등 추진

BGF리테일이 유핀테크허브와 핀테크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BGF리테일 제공]
BGF리테일이 유핀테크허브와 핀테크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BGF리테일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26일 핀테크 전문기업 유핀테크허브와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외화 환전서비스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외환 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 대금 수령 ▷무인 환전기기를 통한 송금 서비스 제공 등 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CU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핀테크허브와 손잡고 외환거래와 해외송금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 제휴 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플랫폼 채널 제휴, 기술 협의와 공동 특허 진행 등에 관한 금융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CU와 유핀테크허브는 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원회 최종 승인을 완료한 후 외화 환전 서비스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환전을 신청한 후 가까운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내 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송금 대금 지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송금한 금액에 대해 국내 입국 후 가까운 CU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원화를 수령할 수 있다.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은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적인 발전과 함께 속속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과 결합을 활성화해 플랫폼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