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어제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尹, 대검 차장 결재없이 감찰부 내부 결재 후 착수로 전해져
물리적 시간상 직무배제 후 청구부터 발부 어려워
위임전결규정 위반 가능성 지적…검찰청법 위반 소지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발표를 한 뒤 이튿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징계청구 사유와 관련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사전 교감’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이 최근 대검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조사를 거듭 지시해 검찰청법 위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예정 사실을 미리 안 대검 감찰부가 ‘작전하듯’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검 감찰부가 옛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감찰부 차원에서 결재가 이뤄졌고 윤 총장이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결재는 따로 없었다.
대검 감찰 업무에 정통한 한 검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더라도 수사 개시 결재란 점에서 총장 결재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형사소송법상 독립관청인 만큼 (총장 결재가 없었더라도) 법률적 효력은 있다는 것이지 내부 규정은 위반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훈령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장관 지시사항 중 검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이후 만 하루도 되기 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정하고서 발부받고 실제 집행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 직무정지 전 이미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대검 감찰부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전부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며 “대검 감찰부가 총장 직무배제를 미리 알았다면 바로 이 점에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당일 아침 일찍 청구해서 빨리 나온다고 해야 그날 밤이고, 하루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라며 “물리적인 시간상 총장 직무배제 전에 영장을 청구하고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가 총장이 직무배제 될 것을 미리 알고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면 그 전에 준비기간도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하면 당연히 압수수색 준비를 해놓고서 집행 일정을 총장 직무배제 이후로 맞춘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공지한 것이 법무부가 스스로 만든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사실도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인데 법무부에서 보고 받았다고 공개하지 않았냐”며 “이는 사건관계인이나 수사관계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보 대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