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비아이(BI) [고용노동부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비아이(BI)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 요건, 신청 방법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해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약 40만명으로 예상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비아이(BI, Brand Identity)도 공개했다. BI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배너, 포스터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