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대상인 국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2006년 이래 14년 만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2배이상 늘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486개 사업장 가운데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 20.92%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6년 대비 각각 6.92%포인트, 10.7%포인트 증가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여성 고용 기준을 설정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 등 평균의 7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올해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 기준에 미달한 곳이 1205곳(48.5%)에 달했다. 지방공사·공단은 기준에 못 미친 비율이 63.6%에 달했다. 민간기업(48.1%)과 공공기관(43.5%)이 뒤를 이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은 8.5%에 불과했다. 공공기관(20.7%)과 민간기업(21.9%)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저조했다.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도입한 2006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 사실상 횡보하는 수준의 정체 양상을 보인다.
올해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 목표, 남녀 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시행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3년 연속 기준 미달이면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명단이 공개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 자료도 제출받기로 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남성 임금 대비 남녀 임금 차액의 비율)는 지난해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