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등 27명, 입장 발표
“검찰개혁과 법치주의 원칙 크게 훼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등 27명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치를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데 뜻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검장 6명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