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투자손실 최소화’ 강조
종합대책 발표이후 규제공백 ‘여전’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는 투자자를 줄이기 위해 숙려제도를 도입했으나 관련 시행령 제정이 1년 이상 미뤄지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DLF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한 숙려제도와 자가진단표의 존속기한을 2022년1월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났지만, 시행령 제정이 미뤄지면서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숙려제도에 대한 행정지도를 이처럼 연장한 것. 숙려제도는 파생결합증권(DLS) 청약 후 대상투자자가 상품구조와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숙려제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적합성, 적정성 등에서 투자성향이 투자하려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나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대상자이다.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초고령자(80세 이상)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던 것에서 대상 투자자를 확대·적용했다.
그러다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사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모든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만 65세 이상과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녹취와 숙려 기간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감독규정에 위임되는 사항들은 규정 변경 예고를 이미 했고,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시행시기를 맞춰야 해서 시행령이 통과된 다음에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