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돈 파주신촌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영돈 파주신촌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 6월 기준 국내 산업단지 생산과 수출은 각각 464조원. 1649억달러였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각각 –53.2%, -53.5% 감소한 것이다. 

1960년대 울산공업단지 조성으로 시작된 국내 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2019년 말 기준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 등 전국 산업단지는 총 1220개로 가동업체 9만4034개, 고용인원 222만2590명, 생산 991조원, 수출 3548억달러를 차지한다. 2010년 말에 비해 산업단지 수는 35.4%, 가동업체 60.0%, 고용인원 40.9%, 생산 17.4%, 수출 3.4%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해 우리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산업단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열거방식으로 규정, 과거 단지조성 당시와 달리 신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 산업 또한 융·복합화할 경우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유휴부지 활용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5월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8월 ‘산업단지 관리지침’이 개정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가 도입됐다.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업종 특례지구)에 대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21년 3월 업종 특례지구 지정 요청 절차가 개시된다.

업종 특례지구 시행 전 일부 기존 산업단지에서는 업종 특례지구 지정이 아닌 단지관리계획 재수립을 통한 입주업종 추가를 위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수 천만원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각종 평가서류 첨부, 관련 기관의 합의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입주업종 추가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거티브 입주규제 업종 특례지구 지정과 같은 제도개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관리기관의 특례지구 지정심사,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및 관리권자의 검토·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기관과 관리권자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려는 문제점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 파주시는 입주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시 예산으로 입주업종 추가 및 휴·폐업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관내 12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누가 뭐래도 여전한 우리 경제의 구심점이자 성장동력이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주시와 같이 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입주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의 적극 행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때 더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