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에서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20대 배달원은 한 쪽 다리를 잃는 등 크게 다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인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