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교사용에만 수록

“코로나19 대비 내용 포함”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마스크 착용 교육이 강화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1~2학년 대상 ‘안전한 생활’ 교과 교사용 지도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 착용 교육 내용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서 학생용(교과서)과 교사용(지도서)으로 나뉜다.

이 중 교사용 지도서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 인증 KF80·KF94·KF99 등을 명시하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하고 코 부분을 필수적으로 눌러야 한다’는 삽화와 손 씻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를 대비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학생용 교과서에는 기존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단원에서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착용을 교육하고 기침 예절 등 에티켓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의 정서 발달 과정과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됐을 때 교과서의 연속성을 고려해 학생용 교과서에는 코로나19 내용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호흡기 유행질환이 사스(SARS)·메르스(MERS) 등 시시각각 변해 저학년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는 봄철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지속되는 세계적 이슈가 된 데다, 가정 교육으로 대체하기에는 이해도와 무게감에 차이가 있어 초등학교 정규 교육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문에도 비문학·과학 지문에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100% 출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전염병’ 정도로 명시하는 데에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교과서 수시 개편이 가능한 만큼 인간에게 끊임없이 닥치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 지침을 미래 생활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정 교과서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판에 해당하나, 매년 내용 수정은 가능하다. 다음 교과서 개정 예정 년도는 202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