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
김형진·나재철·윤경은 전 대표 직무정지…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경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해당 CEO들은 이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돼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행정소송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와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KB증권 박정림 대표이사,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올랐다.
제재심은 김형진 전 대표와 나재철 전 대표, 윤경은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대표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에는 현직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금감원의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되면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것이 관행이다. 문책 경고를 받은 박 대표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지만 금융위 의결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날 처분에 앞서 위원들은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가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안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