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훈령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법무부 훈령은 법무부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겨냥한 감찰 지시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이 2018년부터 건의되어왔던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2018년부터 건의가 있었던 내용”이라며 “(감찰을 받는) 당사자가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수차례 거쳐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필수로 하지 말고 생략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최근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진상조사가 우선인 것인데, 그것까지 감찰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