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주거 안정과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과 인하 폭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해에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주거 안정과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과 인하 폭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해에 최대 18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6억∼17억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10년 뒤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8년 뒤 보유세 부담이 2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는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내년 70.2%, 2024년 75.8%, 2026년 81.7%, 2028년 86.8%로 올린 뒤 2030년 90.0%로 올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10년 뒤 현재의 4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억 '마래푸' 보유세 10년 뒤 1300만원, 4배 껑충

해당 추산은 연간 아파트 시세 2% 상승을 가정하고, 주택을 만 5년 미만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7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17억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30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1314만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보유세 325만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보유세가 455만원으로 40% 뛰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07만원(34%↑), 2024년 714만원(12%↑), 2026년 1016만원(15%↑), 2028년 1081만원(4%↑)으로 매년 약 80만∼180만원의 부담이 가중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원, 실거래가 14억5000만원인 경기도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84㎡의 경우는 10년 뒤 보유세 부담이 904만원으로, 올해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가 234만원에서 내년 328만원, 2024년 55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6년 702만원, 2028년 813만원으로 오른 뒤 2030년에는 90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세가 12억5000만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샵 1차 84㎡의 경우도 10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3.8배 이상으로 뛴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1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170만원을 내지만, 2030년 내야 할 보유세는 651만원으로 추산된다.

6억원 미만도 10년 뒤 세부담 2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합]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합]

6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10년 후 세금 부담이 2배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84㎡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3억5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68.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성 죽동 푸르지오 84㎡의 보유세는 올해 57만원에서 내년 63만원, 2024년 82만원으로 오르며 2026년 96만원, 2028년 111만원에 이어 2030년 130만원으로 10년 만에 2.3배 오른다.

정부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자는 10년 동안 총 61만원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해 이를 적용하면 시세 6억원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는 10년 동안 7.5%가량 감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공시가 현실화로 공시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재산세가 늘어나는데 반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연 최대 18만원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감면조치가 연장되지 않게 되면 재산세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