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보다 높은 이자 수익 효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출 기간 중 원금을 일부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기존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낮아지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새로 출시되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적금을 드는 것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액 합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품”이라며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