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할 지역·주택가격 등
대상조정 가능성 열어둬
은성수 “핀셋 규제” 예고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을 40%에서 30%로 낮추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며 “DSR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보도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DSR 관리 방안으로 ①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방안 ②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③차주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