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중 57% 3개월 이내 퇴사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 떨어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이 평균 6개월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직원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삭제지원 인력은 총 56명으로, 올 9월 기준으로 재직자(타부서 이동 포함)는 42명, 퇴사자는 14명이다.
퇴사자의 근속년수를 보면, 1년 이내가 전체의 92.9%(13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1~3개월 이내가 57.1%(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자 중에서도 2년 이상 근무자는 19.0%(8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위탁받아 매년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 14명 중 11명(78.6%)이 연말 계약만료로 퇴사했다. 올해는 3차 추경편성으로 26명이 신규채용됐지만, 이들 역시 4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이다.
삭제지원 업무는 디지털성범죄 유포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짧게는 1개월에서 길어도 11개월에 불과한 단기계약 채용방식은 삭제지원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센터 인건비 예산 편성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삭제지원 인력의 안정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일일이 대응해 유포 피해를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삭제지원과 인력의 소진방지를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AI 기술 및 크롤링 등 첨단기술 기반의 실시간 삭제·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