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면세점 지원책 오는 29일 만료

-관세청 “검토해 보겠다” 원론적 입장만

-면세점 “기한 연장과 추가 지원책 절실”

지난 5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연합]
지난 5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돕기 위해 내놓았던 지원책이 오는 29일 만료된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자 지원책 시한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주요 면세점들은 면세점협회를 통해 관세청에 지원책 시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10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관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원책 기간 만료 3일을 앞둔 현재까지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면세점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장기 재고에 한해 한시적으로 내수 판매를 허용했다. 장기 재고의 20%만 소진해도 국내 면세점이 16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함께 국내 면세점이 해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3자 국외반송’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중국 보따리상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의 지원책으로 국내 면세점의 숨통은 잠시나마 트였다. 국내 면세점 ‘빅3’의 재고 자산은 3개월 만에 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게면세점의 6월 말 기준 재고자산은 각각 1조4767억원·9256억원·7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해 재고자산이 각각 1726억원·1536억원·1452억원 줄었다.

제3자 국외반송의 효과도 톡톡히 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제3자 국외반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늘어난 면세업계 매출은 지난달 25일 기준 5360억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1207건의 비대면 거래가 성사됐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의 지원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일정 부분 만회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지원책 연장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지원책 시한 연장과 함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면제·관광 비행 승객의 면세품 구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개인 구매자에게도 제3자 국외반송을 허용해 면세품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는 추경호 의원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전 세계 공항의 폐쇄와 입출국 제한 조치로 면세 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중국과 태국 등 경쟁국들은 면세점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도) 해외 구매자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주문하고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는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