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외 5명에 중형 구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다”며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자랑삼아 다른 음란물들과 다르다고 광고해 다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다른 구성원과 피해자 영상을 보면서 모욕하며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며 “피해자들은 영상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모씨는 징역 10년,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들 모두에게는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측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보낸 탄원서도 낭독했다. 탄원서에는 “(조주빈의) 반성문이 어떻게 형 감량이 될 수 있는건가요”라고 물으며 “언제까지 일지도 모르는 잊혀지지도 않는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가야한다”고 적혀있다고 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0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미수등의 범행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첫 번째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따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진행중이던 기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해 22일 결심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