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투연 대표 인터뷰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 役 자처

“주식은 심리…폭락쓰나미 올 수도”

외인·기관·개인 똑같이 거래세 올려야

무차입공매도 적발체계 도입 등 주장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렸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때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꾸로 억제 정책을 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진 7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앞으론 개인의 목소리를 당국, 정치권에 내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압력단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출범 1년째를 맞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만나 “코스피가 2007년 2000을 돌파한 이후 13년째 제자리걸음만 했던 우리 증시에 드디어 봄이 오고 있는데, 개화를 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얼음물을 끼얹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셀트리온 등 소액주주 연대로 출발한 한투연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공매도 등의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과세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주주 양도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투연 회원들과 대규모 집회도 준비중이고, 내년 보궐선거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 철회 및 낙선운동, 정권심판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주식은 심리’라고 보는 정 대표는 “3억원이 아니라 몇백, 몇천만원만 가지고 있더라도 남보다 먼저 팔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매도 행렬로 이어져 주가가 폭락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쓰나미가 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는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정부 해명을 ‘혹세무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수백만명의 동학개미가 증시에 입성했고 지수도 올라 대상자가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 종목당 지분 25% 이상인 외국인 양도세 기준 강화 법안을 철회하고선 자국민에게만 3억원을 강행하는 것은 과세형평이 아니라 과세불평등이고 과세불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양도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유지하거나, 차라리 양도세를 폐지하고 기관·외국인·개인 똑같이 증권거래세를 올리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폐지가 안 된다면 당국이 검토 중인 홍콩식 공매도 등으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내년 3월 재개 전까지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선진국 평균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감시 역할 강화, 시장조성자 감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동학개미가 유입된 지금이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정 대표는 “주식에 대한 인식을 투기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며, 건전한 투자문화 정립을 위한 단기와 중장기 방안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