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민연금의 의결권 적극 행사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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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1014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평가액은 138조9434억원에 달했다.

10%이상 지분율을 가진 기업도 99개 기업에 달했고, 그 평가액은 89조9559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곳도 7개 기업에 달했다. 시총 100대 기업 모두의 주식을 보유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1830조원인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를 넘었다.

반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의 객관적 검토는 미흡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춘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위원 20명 중 6명은 정부 측 인사로 대부분이 차관직을 수행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독립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대기업 보유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주요 경영사항을 의결할 때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기조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되면서, 과거 관치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적 보완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며 “과도한 주주권 행사로 인한 기업 경영권 침해 및 정부의 사기업 지배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