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무자 상환유예 대상 확대”

[사진=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카드 가입 등을 유도하는 끼워팔기(일명 ‘꺾기’)에 대해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25차 비상경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꺾기)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324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만8136건에 달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이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해 대출을 미끼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 부위원장은 또 “30일 이하 연체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단일채무자의 경우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주고, 다중채무자는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해준 다음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내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 인공지능(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