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은 실질적인 구류…징계사유 포괄적이고 불명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현역 군인을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는 영창제도가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영창제도는 이미 폐지돼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군인사법 제 57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영창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형사절차에 견줄만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돼 위헌"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영창제도는)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병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5일 영창제도를 공식 폐지하고 강등·군기교육·감봉·견책 등으로 대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