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증언거부권 행사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 직후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시종 증언을 거부했다. 148조는 증언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2017년 10월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질문했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증인 신문이 끝나는 대로 조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