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00억원 한도 내에서 추징보전명령 내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펀드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2대 주주 이모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1조 2000여억원 한도 내에서 추징보전명령 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묶어두는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사가 그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하면 1조 2000억원에 이를때까지 추징보전명령이 발령 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향후 본안재판에서 실제 추징액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대표를 특경가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2.8~3.2% 수익을 낸다고 속여 29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조 2000억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