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신촌 청년주택 16일부터 청약
1인용 1순위 기준 ‘월 133만원’ 이하
올 최저시급 179만원에도 한참 미달
입주 희망자 “직장인 해당 안돼” 불만
서울시 “요건 불합리땐 대책 마련”
‘월소득 133만원 이하.’ 무엇에 대한 기준일까.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서울시 청년주택에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다. 2020년 최저시급으로 따진 월급여가 약 179만원인데, 이보다도 낮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입주 희망자 사이에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이랜드 신촌 2030 청년주택’은 1인용인 17㎡ 타입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기준이 ‘월 133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존에는 1인이어도 ‘3인 이하’로 들어가 ‘월 277만원’ 이하를 만족시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3일 시공사인 이랜드건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2인가구의 소득기준 및 이에 따른 순위 등이 변경됐음을 알린다”고 입주 희망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인용인 17㎡타입 1순위 청약자는 소득이 월 133만원 이하, 2순위는 월 2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용인 29㎡타입도 부부가 합쳐 소득이 월 218만원보다 낮아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득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가장 작은 단위가 ‘3인 이하’였는데, 올해부터 1인가구와 2인가구를 따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도 1인가구에는 1인가구 소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입주 희망자는 “월 133만원보다 못 벌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대학생 또는 백수만 가능하다는 뜻”이라 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증금의 경우 5평 남짓한 17㎡는 입주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고, 월 25만원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용인 29㎡(약 9평)는 부부가 합쳐 소득이 월 218만원(1순위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 입주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세가 6만원이다.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등촌역, 내년 2월 삼각지역 등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이 있는데, 두 곳 모두 도심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어 관심이 높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너무 불합리해진다면, 시 입장에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에서 바뀐 기준에 따라 미달이 나거나, 기존에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많은 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