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가부 장관에게 현장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국가기관장이 성 비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기관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 결과만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여가부장관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국가기관장 및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실을 인지해도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미비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 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