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곳 당 평균 월 3만7000원 절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 [강남구 제공]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소형음식점 98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가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당초 예정대로 이 달 말 종료하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워지자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9800여 곳이다.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음식점 1곳 당 한 달 평균 3만7000원, 9개월 간 33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위성철 강남구 청소행정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위해 무상수거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반영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