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됐다.
15일 道에 따르면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道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