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벌써 행안위 상정

지방자치법 제정된지 32년만의 전부개정안 쾌속질주

‘The 2441 전사’ 동행

염태영 더민주당 최고위원
염태영 더민주당 최고위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한국 지자체 역사상 최초 당선된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올인했다. 신의 방패 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염태영 시장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쾌속질주중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염 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풀뿌리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 드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모레인 10일부터 정부안을 포함한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심의절차에 들어갑니다.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풀뿌리 정치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19와 수해 대응 그리고 긴급한 민생살리기에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길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의 전부개정안입니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분권 운동단체들의 오랜 노력이 담긴 입법입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번 저의 최고위원 당선도 자치분권에 대한 전국적인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치분권의 전기를 만들 골든타임을 맞이한 것입니다”고 했다.

염 시장은 “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원시의회, 양평군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도 기초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권한 강화 및 지방의회의 인사권, 예산권, 지원인력 확대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했다.

염태영 최고위원 페북 캡처.
염태영 최고위원 페북 캡처.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