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 남화영 기자] 영종도에 조성된 72홀 퍼블릭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놓고 토지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재 사업자인 스카이72가 대립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1일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제5활주로 부지에 지어진 골프장(오션, 클래식, 레이크)과 원형 연습장 등의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불 지역의 하늘 코스는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5년 단위로 최장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공사는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 정규 골프장(18홀 이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BB0 이상), 자본금 3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활주로 부지는 애초 제5 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2025년까지 연기된 상태다. 따라서 현 사업자인 스카이72의 계약기간인 2020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사업차를 찾아야 한다. 하늘 코스는 활주로 예정 부지가 아니어서 이후에도 골프장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현 사업자인 스카이72는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골프장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면서 ‘그런데도 공항공사 소유인 것처럼 입찰을 진행하려 해서 스카이72는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스카이72의 입장에 따르면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이나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 소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스카이72는 지상물 및 유익비 예상 금액을 약 1,570억원으로 추정한다. 스카이72는 ‘입찰 이후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적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고, 소송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사안이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입찰을 강행한다는 것은 차후 공지될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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