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역할, 운영 촉각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금융·과세정보도 조회 가능

전문가 “정부 통제 더욱 강해질 것”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신속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했다. 분석원은 개인금융·과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직접 제안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 도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

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규모는 100~300명 수준으로 조직한 뒤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추가·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 한다는 것은 부동산 통제와 규제에 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면 전담기구 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적발건수 늘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