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통계 집계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총 356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은 38건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검찰이 관리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총 356건이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영장 등 청구로 검찰이 확인한 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 이미 처분한 사건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다만 영장 청구 없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300건을 재판에 넘겼고, 그 중에서도 13건은 구속기소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입원치료, 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진찰 거부행위 등이다.

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총 87건으로, 이 가운데 38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37건 중 기소가 16건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1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의 합동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