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까지 연장 가능성 커
예식장 측은 아직 정부 공식 공지 없다는 이유로 “6개월 연기·보증인원 감축” 거부
남는 답례품은 돈 냈지만 챙겨가지 못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 다음달 5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A씨는 무성의한 예식장 측 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예식장 측이 9월 예식 예정자는 '6개월 무료 연기·보증인원 감축'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0일까지 시행된다고 정부가 공지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씨는 현 코로나19 확산세로 봐선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식을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연기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식장서는 아직 공식적인 정부의 공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대로 위약금을 100%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웨딩업계에 따르면 예식업중앙회는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상은 8월 예식 예정자다. 9월 이후에 결혼할 예비 부부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내주 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거나 3단계로 격상하면 그때가서 무료로 예식을 연기할 수 있다.
예비 부부들은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예식장 연기 여부를 어서 확정해야 신혼여행, 드레스 대여, 사진 촬영 등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주에 뒤늦게나마 무료로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드레스 대여, 사진 촬영 등은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9월 예식 예정자에 대해선 정부도 예식업체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만 방역당국의 공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식업중앙회서 말한 '최소 보증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예비 부부들은 불만이 많다. 현재 예식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당초 보증인원 대비 20~30% 감축이다. 만약 250명을 예약했다면 나머지 200명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150명은 답례품을 받고 귀가해야 한다.
게다가 답례품이 남더라도 이를 챙겨갈 수 없다. 예식업체 측은 현장에 와서 받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한다. A씨는 "질 떨어지는 답례품을 비싼 값에 주고 사야 하는 것도 화가 나는 데 남는 물량을 챙겨가 결혼식에 못 온 사람들한테 전달하지도 못한다는 방침에 분노를 낼 수 밖에 없다"며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유연한 대처가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규제만 던져놓고 권고 수준의 대책만 내고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예식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