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기소 후 입장문…검언유착 표현 자제 요청
“KBS ‘녹취록’ 보도에 수사팀 관련 없다면 설명해달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5일 채널A 전직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가운데, 한 검사장이 “공모 자체가 없으니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 검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이모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동료인 백모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해선 이들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사장 측은 “KBS의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른바 ‘부산 녹취록’ 관련 오보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겠다며 전날 KBS 관계자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8일 KBS가 보도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기사가 명백한 허위여서 그에 따른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도 이튿날 한 검사장은 KBS 보도 관련자들과 수사기관 관계자,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신청하면서 수사팀 배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